[쏙쏙] 연소득 7천만 원까지 실수요자 인정...대출 규제 완화 / YTN

2017-11-15 2

■ 이하린 / 경제부 기자

[앵커]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리는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이하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8·2 부동산대책으로 실수요자조차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한 세부지침이 나왔죠?

[기자]
8.2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40%로 강화됐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즉 기본 조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의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규제는 50%로 10%포인트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값의 절반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실수요자의 기준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기준을 무주택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인 가구로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의 기준이 6천만 원이었으니까 다소 완화된 셈입니다.

다만, 조건은 구매하는 집값이 6억 원 이하입니다.

[앵커]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대출을 피해갈 수 있는 실소유자 기준을 정확히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집이 보통 물건처럼 한순간에 거래되는 것이 아니죠, 청약 신청, 계약, 대출 등 많은 과정을 거쳐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8.2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청약신청을 한 경우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일 이전에 시행사와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받을 경우 2년 내 처분 조건을 특약으로 체결하면 됩니다.

[앵커]
대출도 중도금 대출이 있고 잔금 대출이 있고, 과정이 복잡한데요.

강화된 LTV·DTI 적용 시점을 좀 짚어주시죠.

[기자]
우선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최소 2주 이상 걸리니까 이달 중순쯤, 즉 조만간 개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이 승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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